우리 회사 영상이 제작사 포트폴리오에 올라가도 되나요
계약서를 검토하시다가 이 조항에서 멈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사가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물어보십니다. 저희 답은 이렇습니다. 보안이 걸리는 건이 아니라면 열어 두시는 편이 회사에도 이득입니다.
제작사 포트폴리오는 그 회사의 홍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저희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걸리면 그 영상에 나오는 회사도 함께 노출됩니다.
영상 제작을 검색하는 사람은 곧 무언가를 만들려는 회사의 담당자입니다. 그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대표님 회사 제품을 보게 됩니다.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항을 넣을 때 발주사에 손해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쓰는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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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바이오 분야, 오른쪽은 화장품 분야 오프닝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야별로 정리돼 노출되므로, 같은 업종을 찾는 담당자에게 그 회사가 함께 보입니다.
그래도 막아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전부 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저희가 먼저 여쭙습니다.
① 내부용으로만 쓰는 영상. 교육용, 사내 공지용처럼 애초에 외부에 나갈 일이 없는 결과물입니다.
② 공정이나 설비가 그대로 보이는 영상. 라인 배치, 장비 구성, 도면이 화면에 남아 있으면 경쟁사에 정보가 됩니다. 이 검수는 납품 전에도 따로 합니다. 공장 홍보영상 1차 편집본 보안 검수에 그 절차를 적어 두었습니다.
③ 출시 전 제품이 등장하는 영상. 공개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는 저희도 걸지 않습니다.
④ 거래처나 고객이 식별되는 장면. 영상에 나오는 분들의 동의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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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물류창고 내부, 오른쪽은 설비를 따라 들어가는 산업 현장 촬영입니다. 이런 화면은 홍보에는 강하지만 공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종류입니다.
막을 때는 확약서로 조건을 답니다
전부 막거나 전부 여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별도 확약서로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서면 또는 이메일로 사전 허락을 받은 후에만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지정한 구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사명과 로고는 노출하지 않는다", "공개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처럼 씁니다.
이렇게 해 두면 나중에 서로 곤란해질 일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한 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라, 막연히 불편해서 통째로 막으시는 것보다 조건을 다시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경쟁사도 같은 제작사를 쓰면 어떻게 되나
이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는 일입니다. 잘 만드는 곳으로 몰리는 것은 어느 업계나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겹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작사 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겹치는 상황이 눈에 띄는 것은 분야가 좁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바이오 쪽 AI 스타트업처럼 대상이 한정된 영역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우리와 비슷한 걸 만들어 봤구나" 하고 같은 제작사를 찾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불리한 일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분야의 화면 문법을 아는 팀이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되신다면 기획 자료와 촬영 소재를 프로젝트 사이에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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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세포 구조를 표현한 바이오 CG, 오른쪽은 의료 제품 CG입니다. 분야가 좁을수록 포트폴리오를 보고 찾아오시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공공기관·지자체 건은 절차가 다릅니다
공공 발주는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공개 범위가 과업지시서에 이미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승인 없이 제작사가 임의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계약 단계에서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와 그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성과 공개가 끝난 뒤에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과 확산이 목적인 사업이라면 오히려 공개를 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르므로 그때그때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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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공공 캠페인 장면, 오른쪽은 전시장에서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공공 건은 공개 범위가 과업지시서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제작사 포트폴리오 게재는 기본적으로 열어 두시는 편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사도 함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용, 공정·설비 노출, 출시 전 제품, 인물 동의 범위에 걸리는 건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 통째로 막기보다 확약서로 조건을 다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경쟁사와 겹치는 일은 드물지만 분야가 좁으면 생깁니다. 걱정되신다면 기획 자료와 촬영 소재를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 문의
(주)트립클립 / 비디오연구소 VDOLAB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전화 02-511-3002
https://vdolab.kr / https://tripclip.kr
cs@tripclip.kr / mytripclip@naver.com
포트폴리오 https://bit.ly/youtubevdol
자주 묻는 질문
제작사가 우리 영상을 포트폴리오에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통째로 막기보다 조건을 다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사전 서면 허락 후 사용, 지정 구간만 사용, 회사명 비노출, 공개일 이후 사용처럼 별도 확약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서로 곤란해질 일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올라가면 우리 회사에 손해인가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사 사이트와 유튜브에 걸리면 그 영상에 나오는 회사도 함께 노출됩니다. 영상 제작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기업 담당자라, 광고비 없이 노출되는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공정이 보이는 공장 영상도 포트폴리오에 쓰나요?
먼저 여쭙습니다. 라인 배치나 장비 구성, 도면이 화면에 남아 있으면 경쟁사에 정보가 되기 때문에 납품 전 보안 검수를 따로 진행하고, 공개 범위도 그 결과에 맞춰 정합니다.
경쟁사가 같은 제작사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분야가 좁으면 실제로 생기는 일입니다. 다만 그 분야의 화면 문법을 아는 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려되신다면 기획 자료와 촬영 소재를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