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악 때문에 유튜브에 광고 제한이 떴다면
납품받은 홍보영상을 회사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알림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 동영상에는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만든 영상인데 저작권 문제가 걸렸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급하게 비공개로 돌리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알림은 위반 통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작사에 연락하시면 대부분 해제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
- 광고 제한 알림이 실제로 무슨 뜻인가
- 제작사가 음원과 영상 소스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 정식으로 구매했는데도 왜 클레임이 걸리는가
- 클리어 리스트 등록 — 무엇을 알려주시면 되는가
-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두면 좋은 것


왼쪽은 본편을 여러 영업 콘텐츠로 확장하는 장면, 오른쪽은 숏폼과 상세페이지로 뻗어 나가는 장면입니다. 한 편을 여러 채널에 올리실수록 이 상황을 만나실 확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1. 광고 제한 알림은 위반 통보가 아닙니다
유튜브에는 Content ID라는 자동 검사 장치가 있습니다. 업로드된 모든 영상의 소리와 화면을 저작권자가 등록해 둔 자료와 대조합니다.
이 대조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 들어간 음악이 저작권자가 등록해 둔 곡과 일치하면, 그 음악을 정당하게 구매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표시가 붙습니다.
| 화면에 뜨는 것 | 실제 의미 | 해야 할 일 |
|---|---|---|
| 저작권 소유권 주장 | 음원이 등록 자료와 일치한다는 자동 표시 | 제작사에 연락 |
| 광고 게재 가능 표시 | 광고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갈 수 있다는 안내 | 수익이 목적이 아니면 급하지 않습니다 |
| 일부 지역 시청 제한 | 해당 곡의 지역별 권리 설정 때문 | 제작사에 연락해 확인 |
| 저작권 위반 경고 | 이건 다른 사안입니다. 계정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 즉시 제작사와 함께 확인 |
위 네 줄 중 앞의 세 줄은 채널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상은 그대로 재생되고 조회수도 정상적으로 쌓입니다.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르며, 이 경우는 바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2. 제작사는 음원과 소스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영상 한 편에는 우리가 촬영하거나 만들지 않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배경음악, 효과음, 폰트, 경우에 따라 스톡 영상이나 이미지입니다.
이런 요소는 유료 라이선스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구매해 사용합니다. 무료로 떠도는 파일을 쓰지 않습니다. 구매 시점에 어떤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 그 증빙이 제작사에 남습니다.
납품 영상에 들어가는 유료 라이선스 요소
- 배경음악 — 영상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 효과음 — 전환음, 강조음, 환경음
- 폰트 — 자막과 화면 문구에 쓰이는 서체
- 스톡 영상·이미지 — 직접 촬영이 어려운 보조 장면
그래서 "이 음악 써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계약 단계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왼쪽은 홈페이지와 전시로 확장되는 장면, 오른쪽은 관심을 문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이 여러 곳에 쓰일수록 라이선스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3. 정식으로 샀는데 왜 걸리는가
라이선스 사이트에서 곡을 구매하면, 구매자는 그 곡을 쓸 권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곡의 저작권자는 여전히 곡을 유튜브 Content ID에 등록해 둡니다. 무단 사용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Content ID는 누가 정당한 구매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소리가 같으면 표시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식 구매자의 영상에도 똑같이 걸립니다.
구매는 저작권자와 제작사 사이의 일이고, Content ID는 유튜브 안에서 도는 별개의 장치입니다. 이 둘을 이어 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절차가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클리어 리스트입니다.
4. 클리어 리스트에 채널을 등록하면 해제됩니다
라이선스 사이트는 구매자를 위해 클리어 리스트(화이트리스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을 등록해 두면, 그 채널에 올라간 영상에는 해당 곡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걸리지 않도록 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등록은 곡을 구매한 쪽, 즉 제작사가 진행합니다. 고객사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보시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실 때 이것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유튜브 채널 주소 (채널 URL 또는 채널 이름)
- 문제가 생긴 영상 주소
- 화면에 뜬 알림 내용 — 캡처 이미지면 가장 정확합니다
- 업로드하신 날짜
처리에는 대개 며칠이 걸립니다. 라이선스 사이트에 등록 요청을 넣고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반영되면 기존 영상의 표시도 함께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채널 단위로 등록되므로, 한 번 등록해 두면 같은 채널에 올리는 다음 영상들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새로 만드셨거나 채널을 옮기셨다면 다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왼쪽은 브랜드 세계관을 여는 도입 장면, 오른쪽은 완성 영상이 채널에 게시되는 맥락의 장면입니다. 채널이 바뀌면 등록도 다시 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위 영상처럼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리는 브랜드필름은 클레임이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곡이 길게 노출될수록 자동 대조에 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리 아시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면 편한 것
납품 후에 확인하시는 것보다, 계약할 때 한 줄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가 훨씬 수월합니다.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사용 매체 범위 | 유튜브만인지, 홈페이지·전시회·SNS·광고 집행까지인지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가 달라집니다 |
| 사용 기간 | 일부 소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 쓸 영상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구매합니다 |
| 클리어 리스트 지원 | 클레임 발생 시 제작사가 채널 등록을 지원한다는 항목을 넣어 둡니다 |
| 원본·프로젝트 파일 | 나중에 재편집하실 때 필요합니다. 인계 여부를 미리 정해 둡니다 |
| 출연자 초상권 범위 | 인터뷰나 모델이 들어간 경우, 사용 매체와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
특히 첫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만 올리실 계획으로 만든 영상을 나중에 유료 광고로 집행하시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획이 바뀌셨을 때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왼쪽은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는 장면, 오른쪽은 해외 고객에게 핵심을 설명하는 인터뷰 장면입니다. 해외 노출까지 계획하신다면 지역별 권리 설정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정리
세 줄 요약
- 광고 제한 알림은 위반 통보가 아니라 자동 대조 결과입니다. 영상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작사가 정식 구매한 음원이라도 Content ID에는 똑같이 걸립니다
- 채널 주소와 영상 주소만 알려 주시면 클리어 리스트에 등록해 해제해 드립니다
클레임이 뜨셨다면 채널 주소만 보내 주십시오
유튜브 채널 주소와 문제가 된 영상 주소, 화면에 뜬 알림 캡처를 보내 주시면 확인 후 클리어 리스트 등록을 진행해 드립니다.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 아니어도 어떤 상황인지 먼저 봐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드실 영상의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처음부터 그 범위에 맞는 라이선스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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