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홍보영상 저작권, 누가 갖고 개방할지는 납품 전 한 줄이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공공기관·지자체 홍보 담당자분들이 납품을 앞두고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다른 부서나 외부에서 써도 되나요?”
이 질문이 납품 뒤에 나오면 이미 만든 방식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납품 전에 정해 두면 그 결정을 제작 방식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지 세 가지와, 선택에 따라 제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제작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문구는 기관 계약 담당 부서와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을 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영상을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에 따라 고르는 문제입니다.
| 방식 | 의미 | 제작에서 달라지는 것 |
|---|---|---|
| 제작사 보유 · 기관 사용권 | 저작권은 제작사에 두고, 기관은 계약에 적은 범위에서 사용 | 기간·매체·장소 같은 사용 범위를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
| 기관 귀속 | 영상의 권리를 기관이 가짐 | 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음원·폰트·출연자·외부 소스만 골라야 합니다 |
| 외부 개방 (공공누리 등) | 기관이 이용 조건을 밝혀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 | 밖으로 나가도 되는 소스만 써야 하고, 이용 조건 유형도 정해야 합니다 |
표의 오른쪽 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방식이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영상 안에 들어가는 요소의 권리입니다.
제작사 보유 · 사용권 방식은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기관은 홈페이지, 행사장 상영, SNS처럼 계약에 적은 범위에서 영상을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 동안, 어떤 매체로’를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위를 넘는 사용은 그때 다시 협의하면 됩니다.
기관 귀속 방식은 나중에 재편집하거나 다른 사업에 쓰기 편합니다. 대신 음원·폰트·출연자·외부 소스를 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골라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어디까지 넘길지도 함께 정합니다.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는 원본 소스 보관에 관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개방할수록 처음 고르는 소스가 중요해집니다
영상을 누리집 등에 개방하면 영상을 받아 쓰는 사람이 기관 밖으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영상 속 요소 하나하나가 ‘밖으로 나가도 되는 것인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공공누리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이용 조건에 따라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있습니다. 제1유형은 출처표시, 제2유형은 출처표시와 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은 출처표시와 변경금지, 제4유형은 출처표시와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입니다. 어느 유형을 적용할지는 기관이 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공식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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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염두에 두면 저희는 처음부터 개방할 수 있는 소스만 골라 설계합니다. 음원은 개방·재배포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이용 약관을 확인해야 하는데, 서비스마다 약관이 달라 저희도 단정하지 않고 확인한 뒤 씁니다. 출연자에게는 촬영 전에 영상의 사용 범위를 안내드린 뒤 동의를 받고, 폰트와 이미지, 외부 영상도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개방이 어려운 소스는 그 구간만 대체하거나 개방 범위에서 빼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납품 전 계약에 넣을 한 줄
복잡한 조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한 문장씩만 적어 두어도 납품 뒤에 오가는 논의가 크게 줄어듭니다.
귀속 방식(보유·귀속), 사용 범위(기간·매체), 개방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 원본 인계 범위, 영상에 쓴 음원·폰트·외부 소스 목록의 제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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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서 전체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수의계약 영상 제작 문서 체크리스트의 저작권 항목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공공기관 홍보영상의 저작권은 보유·귀속·개방 중 무엇인지를 납품 전에 한 줄로 정해 두면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든 영상 속 요소의 권리가 먼저입니다.
연말 납품 일정이 있으시면 영상을 어디에 쓰실지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 어떤 방식이 어울리는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포트폴리오
공공기관 담당자와 함께 기획해 만든 공공기관 영상입니다.
영상 제작 문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3년 연속 · 중소기업혁신바우처 공급기업 4년 연속
(주)트립클립 / 비디오연구소 VDOLAB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전화 02-511-3002
https://vdolab.kr / https://tripclip.kr
cs@tripclip.kr / mytripclip@naver.com
포트폴리오 https://bit.ly/youtubevdol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홍보영상의 저작권은 보통 누가 갖나요?
계약에서 정한 대로 갑니다. 제작사가 저작권을 두고 기관이 사용권을 받는 방식, 기관에 귀속하는 방식, 공공누리 등으로 외부에 개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영상에 쓰는 음원·출연자 동의·외부 소스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은 아니므로 계약 문구는 기관 계약 담당 부서와 확인해 주세요.
공공기관 영상 저작권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제작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납품 전에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속과 개방 여부에 따라 영상에 쓸 수 있는 음원과 외부 소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납품 뒤에 정하면 이미 쓴 요소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 귀속 방식, 사용 범위, 개방 여부를 한 줄씩만 적어 두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홍보영상에 공공누리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 속 요소를 밖으로 내보내도 되는지가 먼저입니다. 공공누리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이용 조건이 나뉘며, 어느 유형을 적용할지는 기관이 정합니다. 개방을 정하셨다면 음원·출연자 동의·폰트·외부 영상이 개방 범위에 맞는지 제작 전에 확인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공식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음원 서비스에서 산 음원도 개방하는 영상에 쓸 수 있나요?
서비스와 이용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원 서비스마다 개방이나 재배포를 허용하는 범위가 달라서 저희도 단정하지 않고 약관을 확인한 뒤 씁니다. 개방 영상이라면 처음부터 개방 가능한 음원으로 고르거나 직접 만든 음원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작권을 기관이 갖게 되면 원본 파일도 받을 수 있나요?
원본 인계 범위를 계약에 따로 적어 두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과 원본 파일 인계는 별개로 정하는 항목이라, 어떤 파일을 어느 형태로 넘길지 납품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